[법률방송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요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 추가 복원본이 12일 공개됐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양예원씨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약서는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 개념으로 작가들이 사인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양씨 본인이 카톡에서 유출에 신경써달라고 했으니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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