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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투표 조작 CJ ENM- 과거 표절왕 소리 듣던 방시혁과 빅히트 합작...아이랜드...또 아이돌 서바이벌?

표절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20. 6.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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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프로듀스'는 전 시즌(1~4)에 걸쳐 투표 및 순위 를 조작했다. 연출은 맡았던 안준영 PD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경찰 조사에서 '프로듀스X101'과 시즌3인 '프로듀스48'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허민회 대표는 "이번 사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의 잘못이다.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CJ ENM은 2019년 12월 3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프로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또다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서 스스로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경찰 수사 결과 ‘프로듀스’ 시즌1~4 모두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 ENM PD 3명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경찰은 엠넷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바는 없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 주모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CJ ENM이 피해자로 적시돼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꼬리자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이랜드’는 CJ ENM과 빅히트가 지난해 3월 설립한 합작법인 ‘빌리프랩’의 첫 프로젝트이다. 차세대 K팝 아티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 26일부터 엠넷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빅히트의 아티스트 프로듀싱 노하우와 CJ ENM의 콘텐츠 제작 역량이 합쳐져 새로운 형식의 방송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3796755

엠넷 '프듀' 논란 방통심의위 진술 '오디션 프로그램 지양할 것'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프로듀스 101'의 조작 논란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1위와 2위, 3위와 4위, 6위와 7위, 7위와 8위, 10위와 11위 연습생 간 득표수가 각각 2만978표 차이나고, 8위와 9위, 16위와 17위 연습생 간 득표수가 각각 7494표, 9위와 10위, 17위와 18위 연습생 간 득표수가 각각 7495표, 5위와 6위, 18위와 19위 연습생 간 득표수가 각각 10만4922표 차이나는 등,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에 '프로듀스 101' 등의 투표 조작과 관련, 케이블 채널 엠넷 측이 앞으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지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이랜드’는 빌리프랩과 계약한 데뷔 준비생들이 참여하며, 향후 빌리프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된다. ‘아이랜드’ 제작진은 앞서 출연자들의 협업과 경쟁 과정이 펼쳐질 3,000여 평 규모의 초대형 전용 복합 공간을 공개하며 “기존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세계관과 출연자들의 성장 과정이 그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시혁은 표절 논란을 달고 살았다. 그는 표절에 관한 인터뷰에서 '표절은 어디까지나 친고죄, 즉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해 표절이라고 결론 나면 표절, 아니면 아닌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방시혁의 대표적인 2010년 히트곡은 티아라의 ‘처음처럼’, 창민-이현의 ‘밥만 잘 먹더라’, 이승기의 ‘사랑이 술을 가르쳐’, 임정희의 ‘진짜일 리 없어’와 ‘헤어지러 가는 길’  2AM의 ‘전활 받지 않는 너에게’ ‘미친듯이’ ‘바보처럼’ ‘잘못했어’ ‘죽어도 못보내’ 등 5곡과 김태윤과 공동 작곡한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곡 이상이 표절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노래이다.

출처: ilikecomet.wordpress.com



방시혁은 "아이유 '분홍신'이 표절이라는 사람들에게 음악에는 쟝르와 클리셰라는 개념이 있다"면서 "'분홍신'이 표절이면 그 많은 스윙재즈 곡들은 거의 전곡이 서로 표절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990년대까지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 음반 심의 내 '표절 심의제도'를 통해 '두 소절(8마디)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 제도적인 철퇴를 내렸지만 1999년 공연법 개정으로 사전 음반 심의 기구가 없어지며 관련 규정도 소멸됐다. 그 대신 원저작권자가 법원에 고소할 경우에만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성 등에 근거해 표절 여부를 가리는 상황이다. 특히 표절은 피해자(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죄가 성립되는 친고죄여서 논란이 거세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단체가 개입하기 어렵다. 표절을 하고도 걸리지 않는 일이 많다보니 어느 정도 관련 지식만 있으면 소스를 따와 작곡가 행세를 하기 쉬워졌다. 표절을 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샘플링을 했다고 하면 된다. 샘플링 원작도 표기해야 하나 표기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표절 판정이 나려면 원작자가 직접 법원에 고소를 해야하기에 창작자가 참고 마는 경우도 잦다. 표절 의혹을 제기해도 표절 판결이 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작자가 힘이 있는 경우라면 표절판결이 나기 전에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돌려주면 그만이다. 표절 판결이 나더라도 배상금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다.
그래서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특히 표절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작곡가들은 ‘장르적 유사성’, ‘레퍼런스’ 같은 난해한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이다.




CJ와 방시혁의 조합은 얕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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