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규제로 보는 헌법21조 그리고 페미니즘의 광기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이유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거짓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가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이유로 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여가부에 비판적이거나, 여가부의 정책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유튜브, 아프리카tv등을 제재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에서 독재자들을 떠올려보게 된다. 여가부는 성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도를 일삼고 있다. 성을 금기시 하는 나라일수록 '독재'와 가깝다, 라는 외국의 보도는 농담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 성규제를 당연하다 말하는 한겨레는 1997년 11월20일자 기사로 '포르노 민주주의'라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성인잡지 펜트하우스 발행인이자 음란물과 표현의 자..
사건사고
2018. 11. 7.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