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김민교 씨의 반려견 두 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 씨(80대·여)가 3일 오전 1시경 세상을 떠났다.
https://youtu.be/Dbvhq0otC0Q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면 견주인 김민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만간 김민교를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져야 김민교 씨에 대한 정확한 혐의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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