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산업재해비율 성비 억지로 맞추려 드는 한국일보의 여성주의

이상한나라의젠더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5. 27. 10:43

본문


🔺한국일보는 산업재해 신청자 연령대별 신청 비율을 게재하면서 성희롱 신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 젊은 죽음은 이유 불문 비극이라면서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장애진단을 받은 남성이 몇 배로 많음에도 여성의 성희롱 신청 비율(산업재해가 아닌)을 끌어들임으로서 ‘여성’의 피해에만 주목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일보의 논조를 보건데 의도가 다분하다.


🔺앞서 노동현장에서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 뒤 남성 몰카범을 이야기하는 방식 역시 전형적인 여성주의자들의 물타기다.


🔺한국일보는 얼마 없는 성희롱 산업재해 신청건수를 가지고와 20대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검은 손, 운운하며 성별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 황당한 건 성희롱 산업재해 신청과 백프로 일치하는 승인 건수와 자료 제공에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 개인의 자료를 누가 통계로 인정 할 수 있겠나?


🔺6년간 32건은 많은 수치가 아니기에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덧붙이는 한국일보. 이들이 말하지 않는 산업재해 성비를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조배숙의원에게 제공했다는 자료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문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년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피해자 96%가 남성이다. 정치적으로나 담론적으로 대변되지 못한 청년 비정규직 (남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사회가 남성을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말이 늘자 ...... 최근 여성계는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넣자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일보가 인용하는 자료출처 제공자 조배숙의원은 독소조항 투성이인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한 13명 의원 중 1명이다.



🔺 비동의 간음죄는 형법의 과도한 개입이다.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판정/판결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시 말해, 성관계 동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짓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을 찬성할 만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인물인것.


🔺노동부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 이른다. 작업장 산재은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제도를 오히려 확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공상처리(회사가 치료비를 보상)로 악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산재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산업재해를 공상처리로 유도해 은폐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덮어두고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