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막말 유튜브 논란 -한국콜마 일본콜마 합작회사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8. 9. 12:24

본문


🔺 윤 회장은 임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조회에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면서 영상을 틀었다고 직원들이 전했다. 이 영상은 극보수 성향 유튜버가 문재인 정부의 대(對)일본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등 문제성 발언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의 발언에서는 많은 비속어도 등장했다고 직원들은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는 여성 비하 발언도 있었다고 일부 직원은 전했으나, 이 조회에 참석했던 회사 관계자는 "여성 비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다시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회 후 사내 익명게시판에는 "윤 회장이 한 유튜버의 보수 채널을 강제 시청하게 했고, 저급한 어투와 비속어, 여성에 대한 극단적 비하가 아주 불쾌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콜마는 이에 대해 윤 회장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이 유튜버와 같은 극단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상을 틀었다고 해명했다.

출처: 한겨레


🔺 한국콜마는 윤동한 회장이 일본콜마와 합작해 세웠다. 이후 화장품 ODM (제조자 개발 생산방식)에 두각을 보이며 1996년 코스닥 시장에 등록했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20%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출처: 한경



🔺 '36억대 탈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한국 여성들 몸 팔게 될 것" 충격 영상 틀어

윤동한 회장, 2017년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포탈로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처벌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콜마㈜ 윤동한 대표이사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를 포탈해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친척 및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 한국콜마 지분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그는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국콜마 직원 9명의 명의를 차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출처: newsfc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