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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티셔츠 논란에 누리꾼 "I♥JAPAN?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 금태섭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1. 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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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티셔츠 논란 페이스북 글/사진=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캡처


논란이 된 금태섭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2011년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금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123144734741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지난 달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에 접근한 사건 및 일왕 생일파티 논란 등이 채 가시지도 않은 때에 금태섭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I♥JAPAN 티셔츠를 게시한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는 논란이 일자 "쪽바리, 짱깨, 깜둥이"이런 말은 혐오 표현이라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 자위대 함선은 2008년 부산에서 열린 한국 해군 주최 군제관함식에 참가했으나 작년에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 땐 욱일기 문양이 그려진 자위함기 게양 문제를 놓고 한국 측과 마찰을 빚다 결국 불참한 바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때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만들어낸 대안조직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넘겨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차단하고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스스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거나 축소은폐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다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검찰개혁 상징` 공수처 설치되면 뭐가 달라지나


◆ 검찰 기소독점권 완화 

그간 검찰은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기소독점권이란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제기권을 갖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소독점권은 그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나 기소편의주의 등과 결합되며 더욱 강력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누구든지 혐의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불러세우는 등 사실상 정치인들의 생사여탈권을 검찰이 가져온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무엇보다 검찰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축소 은폐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지난 최순실 게이트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지휘에 의해 최순실의 비위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권력층 내부의 은밀한 비리 행위를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은폐하려 할 때 이를 대신해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생기는 것이다. 

◆ 검사 비리 수사 가능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특히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사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다. 지난 10여 년간 검찰의 권력형 비리뿐 아니라 뇌물과 성상납 등 온갖 추악한 일면이 각종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은 그간 검사의 비리를 덮거나 소극적으로 수사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처럼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공수처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검찰이 직접 스스로의 환부에 메스를 대는 것보다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12000001&no=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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