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영화감독은 2013년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 A씨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7년 피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감독의 성추행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할 때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혐의없음:범죄 인정 안됨) 재판을 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경우(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내려진다. 대부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죄가 있었는데 증명을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은 여전히 김기덕 감독 미투 관련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확정짓고 있다. pd수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그간 지켜온 무죄추정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행동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이란 말로 사실유무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보도 할 때는 최소한의 증거와 신빙성 높은 증언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pd수첩은 둘 중 어느 것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 즉각적인 사회적 응징만을 바라는 건 건전하지 못하다.
김기덕 감독은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벌어지는 사회적단두대에 관련해 “극단적인 생각만 들고 너무 힘들다. 미투운동이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기다리고 또 사실 확인 없이 공개되어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그 후에는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무혐의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여성단체와 영화단체의 태도는 정상적인 집단의 모습이 아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라고 찍힌 순간 가해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역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pd수첩은 방송에서 김기덕 감독을 여자를 겁탈하려는 하이에나로 표현했으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으나 정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배우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증거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사회적 단두대에 대한 반격을 "피해자와 정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김기덕 감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김기덕 감독이 아니라 해당 보도의 근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이를 제출하지는 않은 pd수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맞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특정되지 않은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방송을 하고 또 이것을 근거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정짓는 건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MBC 측은 "소문을 방영한 것인데 어느 부분이 명확히 허위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허위라는 내용을 (원고 측이)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다.
소문만을 방영하는 것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없는 진술에 허위를 무슨 수로 특정 할 수 있는가!
부당한 현실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자기 자신이 아닌지 생각해야 볼 문제다.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재판을 통해 오명을 씻고도 수 년 간 지속되는 재판과정에서 유무죄가 갈리기도 전에 갈리고 난 뒤에도 가해자로 낙인 찍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들 스스로가 가해자를 자처하는 일일 것이다.
법치주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는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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