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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독점 그리고 대기업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할 때......

인공지능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3.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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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공룡’ 네이버의 독점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시장은 물론 광고와 커머스 시장도 독점하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네이버는 노출이나 검색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해친 바 있다. 공유와 개방을 표방하는 구글이나 트위터와는 매우 다른 폐쇄적인 방식으로 시장1위에 오른 네이버는 전체 페이지 뷰의 20%정도만 외부 사이트와 연결하고 있다. 반면 구글 코리아의 경우 외부 사이트로 빠져나간 검색 양은 60%이상이다. 트래픽을 긁어 모으는 네이버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대처 방식도 사뭇다르다. 네이버 관계자는 리퍼러와 페이지뷰 통계를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네이버에 더 좋은 콘첸츠가 있고 문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박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구글은 현재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반독점 문제 4건을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구글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면 반독점 소송은 정식 반독점 절차를 통한 벌금 부과 대신에 "이행 약속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 결과에 레스토랑이나 일반 검색 서비스로 나오는 뉴스와 같은 특정 주제 중점을 둔 영역별 검색 서비스에서 링크를 보여주는 방법이었다. 링크는 유사한 영역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의 링크와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는 것. 또한 구글과 사이트 내에서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협력업체들 간의 합의에 대한 것이었다. 협력업체 사이트의 검색 결과 옆에는 구글 광고가 표시되는데 이는 검색 광고 중개업체의 진입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출처: http://www.itworld.co.kr/print/75913




만약 네이버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도 통용되는 검색엔진이었다면 네이버 특유의 폐쇄성은 확실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네이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폐쇄성이다. 네이버 이외의 웹 사이트를 활성화 시키기 보다는 이용자를 자사 사이트에 가둬두는 이러한 방식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의 사업기회를 박탈하는 등 인터넷 업계의 생태계를 무너뜨린다. (폐쇄적 네이버는 잊으라며 개방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오픈 캐스트는 발행량의 지속적 감소 및 모바일 시대 전환 등으로 인해 종료됐다.) 또한 네이버는 특정 정치인의 삭제 요청을 받고 삭제를 한 전력이 있다. 정우택 성상납 의혹이 무혐의 처분되어 삭제했다고 네이버는 주장했으나 이는 해당 사건이 여전히 검찰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진성호 의원은 '네이버는 평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자회사의 게임 포털인 한게임의 게임 순위는 올리고, 반대로 경쟁 회사들의 게임순위는 낮추고 있다는 의혹이 돌았다. 실제 게임 순위와 네이버 게임 순위가 판이하게 달랐던 것. 포털 독점을 무기로 카페/블로그 검색을 개방하는 양해각서 체결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방침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9월13일 네이버는 모바일 검색 기능을 리뉴얼했는데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상당수가 업체들의 광고글로 가득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검색 독점을 무기로 검색 결과에 타사 게시물은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정보독점을 개선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원본보기 기능 삭제 및 타사 동영상 검색을 제한하고 있다. 


지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 코리아는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 행위 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소비자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쇼핑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검색 상단 노출 여부는 판매량, 매출과 직결된다. 이베이코리아는 검색 상단 노출뿐 아니라 스토어팜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https://jinbosk.tistory.com/1848


요약: 공정위 의결사안도 지키지 않고 있는 네이버는 공정위 동의의결서 주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결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지 여부도 모른 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사안은 네이버의 독점적지위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사이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라는 링크에 모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문제. 

다음영화, 네이트영화, 메가박스, 티켓링크, 맥스무비 등등 수업이 많은 영화 전문사이트가 지나치기운 단 한 줄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 자사 컨텐츠 내부에서만 정보를 찾게 하는 건 퇴보.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자체 컨텐츠가 일정 면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방안 제시. 검색 결과 면적 비율 규제대상은 스크롤을 내리기 전인 첫 화면전체 화면모바일 화면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밝힘.


출처: https://jinbosk.tistory.com/1848



[하재식]MS독점 처벌 없었다면 오늘날 구글이 가능했을까

사진=픽사베이


"MS 독점 제재 없었다면 구글 성장 가능했을까"

이들의 시장독점에 대한 견제는 이미 해외에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6월 유럽연합은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구글의 경쟁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2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윌리엄 코바시크는 “유럽연합이 구글을 기소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모든 게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들의 독점금지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한 차원 높은 기술혁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찰스 듀힉 뉴욕타임스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구글이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 정부가 MS를 독점금지 위반으로 처벌했기 때문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검사들이 구글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신이 기술을 사랑한다면, 독점금지 전문 검사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태양을 가릴 만큼 기업이 너무 커지면 어딘가에서 대기하고 있을 경이로운 기술혁신을 막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시장독점을 금지하는 법적 제도보다 나은 수단은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렉 아이프 기자는 “반독점 소송이 없었다면 MS는 오늘날 검색과 모바일에서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역사를 보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이들은 독점을 해체하기 위해 종종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필요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알고리듬과 데이터를 무기로 우뚝 성장한 실리콘밸리 공룡들이 영원히 철옹성으로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신흥 기업이 혜성처럼 등장해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향후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미국 정부의 의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재식 일리노이주립대 교수(angelha71@gmail.com)


출처 : 스마트경제(http://www.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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