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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된 CCTV가 없었다면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하나로 성희롱범이 됐을 뮤지컬 배우 강은일

이상한나라의젠더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20. 4.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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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강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고 진술했고 강 씨는 세면대 앞에서 마주친 A 씨가 자신에게 입맞춤하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지인과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화장실 쪽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그림자 모습이 강 씨의 진술과 더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녹화된 CCTV가 없었다면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성희롱범이 됐을 뮤지컬 배우 강은일

*일관된 진술???


1.3초 간의 짧은 시간 안에 성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이 지난 12일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A(39)씨의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이 유독 성범죄와 관련해 완화되는 추세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곰탕집 성추행 상고심 선고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입장이 유지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으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것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것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출처: 이데일리

√성추행 성희롱에 관해서 여성의 일방적 일관된 진술이 재판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혹은 시기심에 없는 일을 있는 일로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법치주의국가에서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도 모를 '일관된 진술'이라는 말을 만고의 진리라고 여기는 것 또한 비상식적인 처사다. 피해자라 확정짓고 피해자의 일관적진술이라 판단하는 것 역시 이성적이지 못하다. 가해자라 지목받은 남성 역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증언이나 증거를 우선시하지 않는 법조계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당시 남성 A씨(39)가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추행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A씨를 붙잡고 항의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있다.

A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추행하는 모습은 곰탕집 신발장 뒤에서 벌어져 CCTV에 직접적으로 담겨있지 않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A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감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불복은 이어졌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한 대법원은 12일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부인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꽃뱀'이다' '정확한 정황상 증거가 없다' 등의 2차 가해가 이어지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 마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출처: 머니투데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은의 변호사는"적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 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논란이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이은의 변호사는 거짓증언을 리허설 시킨 전적이 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B씨와 D휴게텔의 종업원이었던 C씨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C씨 역시 A씨의 재판에서 "D휴게텔의 운영자이자 주인은 B씨"라고 거짓 증언했다. 앞서 B씨, C씨는 증인신문기일 전 따로 만나 증인신문 사항을 나눠 읽으며 재판에 앞서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증인신문 다음 날에 A씨를 접견해 "(어제 재판이 잘 진행돼) 변호사가 끝나고 업(Up)돼 있더라고요. 분위기 좋았다고. 저도 답변 잘했고"라며 사전에 위증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결국 덜미가 잡혔고, 세 사람은 법정에서 함께 피고인으로 만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A씨에 대해 유사성 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료법 위반)와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증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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