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은 페미니즘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게했다. 양예원이 피해자일지 혹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일지는 모르겠으나 스튜디오 실장 관련 당시 언론보도와 여성운동가들의 태도는 확실히 비상식적이었다.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유튜버 양예원씨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며 과거 모델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 중 스튜디오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9일 북한강에서 투신하기 전 A씨는 오전 10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다. A씨는 한 달 넘게 5차례가 넘는 조사를 받았고, 투신 당일 예정된 6차 조사에는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언론은 스튜디오실장A씨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언론과 여성단체들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피의자를 가해자로 지칭함으로서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피해를 복구 할 수 없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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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양 씨에게) 추행을 당했고,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에 응했고 먼저 촬영일정을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묻더라. '결과물이 유포될까봐 잘 보여야 하는 입장',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과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라며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고 했다. >>>이러한 반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초 진술과 다른 사건에 대해서 묻는 것에 왜 짜증이 나고 울분이 솟는가?
SBS는 여기에 더해 다른 사건으로 고발당한 것을 양예원 사건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듯 보도하며 스튜디오 실장A씨를 성범죄전과자로 몰아가기도 한다.
스튜디오 실장A씨는 재판장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야유와 폭언, 재판장 밖에서는 언론의 집중포화를 견뎌야했으며 경찰서에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 와중에
대검찰청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무고 고소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종결된 뒤 수사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A씨를 사회에서 매장했다.
당시 A씨는 “대부분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잡아달라고 했다”며 “13번까지 진행됐다. 합의된 촬영이었고 콘셉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접 때 미리 얘기 했다”고 주장했다. 총 촬영 횟수가 5번이었고 강제로 촬영을 진행했다는 양씨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카카오톡 내용에 양씨는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 서울경제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은
수사기록 공개 청구소송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항고했다.
양예원은 처음 유투브에 영상 올렸을때는
타의에 의해 강제로 사진촬영했던것처럼 말했으나
얼마 뒤 카톡 내용이 퍼졌고
성추행피해자라고 말을 바꿨다.
양예원의 눈물 섞인 인터뷰가 화제가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 A 씨는 1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에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다"며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난 아무런 힘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튜디오 실장은 양 씨의 고소로 지난해 7월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출처: 영남연합뉴스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은 6일 저녁 늦게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악플러 고소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화가 나서 글을 쓴다”며 “본인이 주고받은 카톡(카카오톡)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걸 비판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짓이 진실을 가려질까”라고 반문했다.
여동생은 양예원 무고죄를 조사할 검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여동생은 “무고죄 관련 배정받은 담당 검사가 처음부터 중립이 아니었던 거 같다. 안희정 사건 관련 김지은씨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글을 보고 담당 검사분께 항의 전화까지 했다. ‘이미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고 검사분께서 (항의했더니 검사가)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변호사 통해서 담당 검사를 바꾸라고 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말했지만 담당 검사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보배드림에 몇 차례 올린 글을 접하고 도와주겠다고 연락해 온 촬영 작가와 비공개촬영 모델이 있다며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국민일보
양예원 변호사는 누구?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혹은 ‘미투 변호인’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언론에 소개되고 있으나 본 사건을 보면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이자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B의 부탁을 받고 B를 무죄로 만들기위해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이던 A 그리고 종업원이던 C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었고, 실제 증인신문사항을 먼저 교부한뒤 재판에서 ‘증인 리허설’을 실시하는등 거짓증언을 하도록 연습 시킨 점 변호사법 위반을 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변호사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변론행위를 하였다.
법원이 ‘판결문’에 까지 이은의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여전히 이은의 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 자격으로 사건을 몰아주고, 변협이 이를 징계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이은의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역시 이은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거나 이은의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하도록 하는 등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대한변협, 여성가족부는 이은의 변호사가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위증의 부탁을 받고 증인에게 사전 리허설 연습까지 시킨 변호사’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강연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수임시키거나 국선 사건을 맡도록 해서는 안됨이 명백하다.
출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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