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지급하는 등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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