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과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모두 6곡이다.
저작권 침해는 ′원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이번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람은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에도 노래 ′분홍신′의 멜로디 일부가 해외 뮤지션 넥타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https://youtu.be/8aKP3KWp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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