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출처: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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