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로인해 맹견은 소유자 없이 반려견의 외출은 금지됐으며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엘리베이터, 복도, 등과 같은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된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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