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는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약자다. 20~30㎍으로도 환각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있다.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며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질이다. 1938년 스위스의 화학자 알베르트 호프만(Albert Hoffman)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어 본인 스스로가 가장 처음 환각 작용을 경험하였으며, 이후 그 위해성이 발견되어 제도권 법령 하의 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비교적 널리 사용된 환각 물질이었다. *다른 마약들에 비하여 중독이나 의존 증세, 그리고 금단 증상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환각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2월 유학 중인 하와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LSD 2장을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나'급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5정을 투약하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대마 농축액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7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한 LSD와 애더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홍씨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하와이에서 사용하다 남은 LSD와 애더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이다. 마약범죄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밀반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마약류 밀반입죄는 2011년 7월 시행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라 법원이 특별히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LSD와 같은 '가'급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감경사유'가 없는 한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판매 목적이었다면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 양형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으로 소년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홍양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인천구치소에서 귀가했다.
출처: 한국경제
정이원 법률사무소이원 변호사는 "법원은 유력인사 자제의 경우 주거도 확실하고 신변이 확실하다보니 구속까지 잘 안 시키는 것 같다"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어도 가정환경이 좋으니 집에서 잘 지도하면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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