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LAND(모모 랜드) _ I'm So Hot
2016년 11월10일 데뷔한 mld엔터테인먼트 소속 대한민국의 9인조 걸그룹
팀명 모모랜드(MOMOLAND)는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서 다친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주인공 모모처럼 되겠다는 의미와 즐거운 놀이동산의 느낌을 가미해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설렘과 힐링을 주고자 하는 포부를 담았다.
Icona Pop - Emergency (1분부터~)
신사동호랭이 측 "모모랜드 '뿜뿜' 표절? 엄연히 다르다" |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범이 낭이 측은 25일 "장르적 유사성과 기타 리프로 인태 인트로 부분의 친숙함이 느껴질 수 있으나 멜로디 및 코드 진행은 유사 의혹이 제기된 곡과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레트로풍 하우스나 스윙 일렉트로닉 장르의 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베이스라인과 네 마디 코드 진행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 그룹 세레브로(Serebro)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러시아에서 세계적인 히트곡을 표절하는 동안 세계는 점점 러시아 곡을 표절한다"며 '뿜뿜'의 뮤직비디오를 게재했다.
'뿜뿜'과 표절 논란에 휩싸인 곡은 세레브로의 '미미미(Mi Mi Mi)'. 중독성 강한 도입부가 특징이다. '뿜뿜'의 도입부가 해당 곡의 도입부와 유사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출처: https://entertain.v.daum.net/v/20180125182103763
음악저작물 표절의 판단기준
표절의 판단기준 |
Q. 내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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