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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2013-05-07 기사

이상한나라의젠더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4. 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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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서 잘리고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

 

B양이 생면부지의 A씨를 강간범으로 몰았던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출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은 2010년 초 갑자기 임신을 했다. B양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B양에게 임신 경위를 추궁했고, 궁지에 몰린 B양은 며칠 전 우연히 주운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A씨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기록을 남긴 뒤, 통화내역을 근거로 A씨를 신고했다. 그리고는 경찰 조사에서 "채팅을 통해 A씨를 처음 만나 같이 게임을 하며 어울렸고, 2009년 12월 A씨가 모텔로 친구를 불러내 자신을 수 차례 강간하게 한 뒤 그것을 지켜봤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ㆍ경의 체포 및 구속이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폭력 당시 상황 등에 대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가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양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 형편상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법기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지만, 민사상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법원이 유달리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영장을 발부하거나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A씨가 입은 피해가 명백한데도 공무원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려워진 경우"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5061893773937

 

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당신을 특수강간 용의자로 체포합니다.'명문대 졸업 후 공기업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A(32)씨.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들어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그는 2010년 5월11일 저녁 ..

www.hankookilbo.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는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을 쓰고 옥살이....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담당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억울하게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남성은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결국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진범도 잡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41024194800004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쓰고 옥살이…국가 배상판결 | 연합뉴스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쓰고 옥살이…국가 배상판결, 이신영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4-10-26 06:03)

www.yna.co.kr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7명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며 상해치사죄로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정신지체가 있는 노숙자 1명이 주범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청소년 5명도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까지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심에서 강압수사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소년 5명은 지난 2010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노숙자 정 모 씨의 주장은 묵살됐습니다. 결백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위증 혐의까지 추가돼 계속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반전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다는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방송됐습니다.

[사건 관계자 : (피고인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게 때렸다 소리를 들었고, 그러면 기절한 애를 깨웠어야지 왜 그냥 놔두고 오냐 그랬죠.] 대법원은 오늘(29일) 유일하게 남은 피고인 정 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정 씨는 수감생활 4년 11개월 만에 만기출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위법적인 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이나 가출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24958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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