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지수사를 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그건 부인해 왔던 '사전 내사설'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 진술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인지사건이 아니고 고소고발이 있었다'라고 주장해 왔다.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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