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SK스토아 홈페이지에 '통합당 선거운동인가', '방송에서 특정 정당을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글을 남기며 항의했다.
해당 휴지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전 녹화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도 난감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창당은 올해 2월로 우리 영상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숫자 2가 강조된 것도 가격 할인 측면에서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영상은 바로 방송사에 중지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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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위법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정한 본래 취지는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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