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배드림
출입국관리법은 비자와 여권을 가진 외국인은 법무부의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하도록 하고 있기에 법무부가 유씨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것이다.
법무부의 입국 심사 결과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일제 시대 때 일본 정부 등의 지시로 독립운동가 등을 학살하거나 학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미 2002년 1월에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당시의 입국금지 조치가 유효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출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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