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안씨의 2016년 12월 2심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을 보면, 안씨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최씨에게 ‘잔고증명서 300억짜리 4장을 허위로 쓰면 처벌받는 것 알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최씨는 “예”라고 답했다. 최씨는 또 “그걸(잔고증명서)로 인해 처벌받으면 받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같은 해 4월 열린 1심 재판 중에도 안씨 변호인이 잔고증명서를 가리켜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라고 묻자 최씨는 “예”라고 답했다.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든 김씨도 안씨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도 내키지 않았지만 최씨 부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최씨는 안씨가 먼저 잔고증명을 요구했고 자신이 “가짜면 큰일 나잖아”라고 안씨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 안씨는 2015년 6월 금융감독원에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한 것을 근거로, 자신은 애초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당시 안씨 사건의 기소와 공판을 맡은 검사는 최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안씨만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의 판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검찰청은 18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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