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허드슨의 봄버맨(1985) : 봄버맨은 허드슨 소프트가 개발하는 비디오 게임 시리즈이다. 허드슨 소프트는 2012년에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에 흡수 합병된 이후 KDE가 이 시리즈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2001) :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넥슨이 <봄버맨>의 제작사인 허드슨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넥슨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의 봄버맨 표절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판례는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해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봄버맨 게임의 외면적 영상표현이 아닌 게임의 아이디어나 규칙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정했다.
중국
텐세트의 QQ탕 : 넥슨은 2006년 10월 중국의 텐센트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의 온라인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를 텐센트가 표절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였다. 넥슨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표절시비 관련해서 단순히 이 게임이 저 게임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바 있다.
허드슨의 봄버맨이 영향 받았다고 알려진 워프 앤 워프: 게임은 꽤 간단한 내용으로, 주인공 '파이터'가 되어 '베로베로'라는 외계 생물체를 정해진 수만큼 없애면 스테이지 클리어다. 게임의 룰은 2가지다. 스타트 시점인 '스페이스 월드'에서는 고정된 화면 내에서 베로베로에게 총으로 쏘면서 싸우지만 한참 플레이하고 있다보면 워프 존(화면 중앙의 워프(ワープ)라고 쓰여있는 장소)이 빛나는데, 이때 워프 존 안으로 들어가면 '메이즈 월드'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는 시한폭탄을 설치하며 따라오는 베로베로를 없애나가는 룰이 된다. '미로에서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쫓아오는 적을 쓰러뜨린다'는 아이디어가 허드슨의 봄버맨 시리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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