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예술의 창작자들이 다른 나라의 창작물을 표절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관념을 모방하거나 아이디어를 훔쳐오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것처럼 공표하는 행위가 계속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 때 대중가요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밀리 바닐리의 [Girl You Know It's True]를 표절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로 큰 성공을 이루고 문화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서태지의 변명이다. 그는 원작자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곡'이라는 말로 표절 논란에서 비껴나갔다. 서태지 뿐만 아니라 박진영, 양현석, 테디, 유영진, 김도훈, 조영수, 방시혁 등 역시 표절로 만든 곡들로 한국 대중음악의 실세가 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 역시 관대하다. 표절시비가 일었던 곡을 명곡이라고 오늘날 다시 부르는 일도 빈번하며 표절을 하고도 대중문화를 널리 알린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한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표절 논란이 불거진 대중가요 20곡에 지급한 저작권료가 20여 억원에 달한다고 국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다. 판결까지 내려진 곡에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표절'을 잘 하는 것이 한국 작곡가의 '능력'이라는 말이 빈 말은 아닐 것이다.
비슷한 리듬과 화성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잦다. 클리셰니 오마주니 하는 말장난은 늘고 통째로 베끼지 않는 한 표절 판정을 받지는 않으니 몇 곡을 짜깁기 하거나 조금만 바꿔서 천재 작곡가 행세를 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조금만 비슷해도 표절 판정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표절 시비가 일면 '클리셰'를 비롯해 '오마주'까지 동원해 시비를 피한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나라가 베꼈다며 길길이 날 뛰는 모습을 보면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 정통부가 주관한 '세계우표디자인공모대회' 일반부문 최우상 수상작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확인 결과 미국 디자인 회사의 작품(왼쪽)과 최우수상 수상작(오른쪽)은 일부 요소를 빼고는 거의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중문화예술의 표절은 대중가요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 정통부가 개최한 세계우표디지안공모대회 최우수작품 표절의 변을 보자. 표절 의혹을 부인한 김아무개 씨는 "평소에 디자인 책을 많이 보는 편이라 작품을 구상하면서 기족 작품과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작품이 완전히 똑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각 요소에 변화가 있을 때는 표절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8217#cb
※메리웹-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표절의 정의는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단어나 생각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행위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밝히지 않고 남의 생각을 가져다 쓰면서 독창적인 듯 행세하는 것이다. 하나 혹은 몇 개의 단어를 조합했다 해서 표절인 것이 아니라 생각 전체의 묶음이 표절을 이룬다. 표절 눈제는 지적, 의적 작품에 담긴 윤리와 맞닿아 있다. 죄의식 없는 표절로 구설수에 오른 자들의 표절피하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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