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JTBC가 낸 손 사장의 입장문 전문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K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방송사를 그만 둔 K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입니다.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입니다.
K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 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K씨는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손석희 사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 사장은 K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JTBC는 이러한 손 사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4968afe4b0e1872d4111a0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16665&code=61121211&sid1=soc
당사자가 피해자가 맞는지부터 조사를 통해 밝히는 게 먼저인데 일단 손석희에게 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못박고 시작해서 편파적으로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여론몰이와 국민정서법으로 유죄추정하여 처벌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결정적 증거의 발견으로 누명을 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억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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