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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처와 장모 관련 사건 (전문)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20.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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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처와 장모 관련 사건,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만약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자신은 검찰총장 직을 내려 놓겠다고 지인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관여하려 했던 것이다. 지나친 월권 행위다. 검찰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위에 존재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여져 많은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는 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조국 법무장관은 응당 검찰 개혁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고, 그러면 정치검사인 그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조국 장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임명되기 전에 이미 조국 장관의 주변을 낱낱이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제까지의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윤석열의 말처럼”조직”을 위해 존재해 왔다. 그는 “조직” 을 위해 국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사 대상이 되어 왔음을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 전 해외동포, 한국인 모두는 다 알게 되었다.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적폐 검찰개혁! 조국 사수!를 외치며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검찰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윤석열은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곳을 남기는 것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 지 뻔히 알면서 그는 여전히 특수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특수”를 노리겠다는 의중이다.
무엇이 두려워 그는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그의 처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와  장모 (최**)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승은의료법인 소송과 관련하여 오직 그의 장모만 불기소 되고 장모와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가 검사장으로 있을 때 생긴 일로 저울 추가 한쪽으로 기운 것은 누가 봐도 다 안다. 또 실제로 그들 모녀에게 당한 정대택씨의 증언을 들으면, 그 이유는 더 명백해진다.

거의 두 달동안 다른 현안들은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가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하는 온갖 부당한 수사는 조국 장관 가족만 국한되었을까? 자신의 상관인 장관 가족도 털고 또 터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오죽했겠는가?
지난 그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사건 수사와 고 강금원 회장을 감옥에서 사망하게 보석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는 BBK 사건과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관대했다. 그의 관용차까지 내어 주기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실시간 야당국회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사실 하나만봐도 분명 그는 정치검사이다. 세간에서는 나경원의원 부부와 윤석열부부(사법연수원 23기)가 아주 절친하다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2013년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부장판사 였다. 정대택씨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호 판사는 윤총장의 처, 장모 사건(2012노 161)을 담당했으며, 정대택씨가 청구한 재심(2012 재노2)사건과 병합 심리하겠다고 하고는 약 1년간 재판을 미루다 지난 2014년 승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정대택씨 사건과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하다 발견한 판사 김재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대택씨의 답변으로 최근 발생한 야당과 검찰 공조,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 예일대학 입학,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에 대한 검찰과 적폐언론이 침묵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의 처 김건희씨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대택씨 사건으로 고소당해서 피의자인 신분이었던 당시의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씨를 그 당시 윤석열검사장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 수사 대상이었던 피의자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때, 모종의 거래를 통해 서로(윤석열+김건희) 윈윈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정대택씨는 “윤석열이 당시 자신에게 고소당하여 도망 다니는 김씨를 꼬여 100평대 아파트를 얻어 동거하다 자신에게 들키자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전격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시중들던 여성인 김건희씨가 윤석열씨를 만난것은 조남욱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고향 충청도 출신 서울법대 후배들 중 잘나가는 실세 검, 판사들을 초대하여 향연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양모 검사와 윤석열씨가 초대되었고, 김 씨를 비롯한 여대생들도 동석한 것으로 안다고 정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처인 김씨가 어느 스님의 중매로 알게되어 혼인하였다는 모 주간지와의 인텨뷰기사는 대 국민 사기극 아닌가!
정대택씨와 윤석열의 처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장모 최은순씨와는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그의 사연은, 2003년, 7월경 정대택 씨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송파구 오금동 소재 사무실에서 당시 IMF 사태로 파산한 금융사인 (주)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채권양수도관련 균분동업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그런데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고 백윤복은 윤석열의 처,장모가 공동으로 이미 계약된 정씨와의 약정서를 변조하고 말을 바꾸는 대가로 6억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았다. 특이한 사실은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법무사 부인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음에도 하나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금2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윤석열의 처인 김명신이 그 이자를 약 4년 동안 납부해 주었다. 법무사 백씨의 거짓 증언 결과 이익금을 균분하기로 작성된 약정서는 마치 정대택이 강요해서 이루어진 문서처럼 위조되고 변조되었다.
법무사 백씨는 2008년 8월12일 최은순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감언이설과 돈에 눈이 멀어, 중학교 동창생으로 50년간 친구관계였던 정대택과의 우정을 팔았다고 자수 한다.(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아래 내용은 정태택씨가 출소하고 나온 후, 작성한 최후 진술서 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겨 놓는다.
“제가 2년 징역살고 출소하여
법무사 범죄자수서와 윤석열 장모와 내연남 위증 확정된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윤석열의 압력으로
검찰이 “정대택을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고 구공판 기소하여 구형 5년 한,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서입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원 선고
최후 진술서(서울동부지법 2010고단2343 무고 등)

존경하는 재판장님!
8년째 계속되는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시며,
검찰 측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본 재판을 주관 하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피고인은 8년째 검찰과 법원을 원망하며 이어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왜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왜 민사소송을 패소하였지 모르는 것이며,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며,
법은 왜 불륜을 맺어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은여자 최은순과
그 여자의 내연 남이 되어 공권력과 법원을 농단하는 사건브로커 김충식과,
50년 죽마고우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백윤복을 보호하는 지와,
피고인이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피고인은 30년 전 이 법원에서 우연히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으며,
그 지인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수대가 살아오던 집을 꼼짝없이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게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서울시에 보관 중인 항측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시었고,
피고가 제출한 한 장의 항측 사진을 증거로
당장 집이 헐리는 절박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모든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한 이사건의 수사는,
피고소인 최은순이 법정에서 자백한 사실과
피고소인 백윤복이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사실과
최은순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사실의 인증서와 녹취록 같은 증거마저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하며 고소인인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공소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재판의 단초는
피고인이 2010.4.10.경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게 민원 상담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왜 돈 받고 위증하였다는데 자수자를 기소하지 않았지’ 라고 하시며,
‘당장 고소하세요.’ 라고 하여 2010.4.13.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백윤복의 자수서(증23)와 백윤복이
피고소인 최은순에게 교부받은 현금 2억 6천만원의 증거와 아파트 등기부등본과(증4)
최은순이 자백한 변론조서와(증25-2)
최은순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 사실의
새로운 증거인 인증서(증10) 녹취록(증27)외화송금서(증112)녹취록(증120)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며
누명을 씌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수사를 명령하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치 않아,
피고인이 수사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인 검찰이
스스로 이 사건을 종식시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을 보호하고, 검찰의 조직만을 위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공판의 검찰 측 증인 최은순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으면
그 사실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함에도,
위증으로 고소당할 것이 두려워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던 죄는,
약 170억원의 이익금을 창출한 사업의 동업자 최은순과
동녀의 내연 남인 김충식과 두 남녀의 교사에 속임을 당해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검찰 사무관 출신 법무사가 증제 14호증 고소장초안을 교부하며 모의하고
이 사건 [증제 47호증]인 위조된 약정서를 생산하여 고소장에 첨부하고
백윤복은 의도적으로 상피의자가 되어
약정서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며 협박하였다는 강요죄와,
그 협박하여 작성한 약정서로 법원을 속여,
최은순을 상대로 26억 5,500만원을 가압류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기미수죄이었고,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위계라는 신용훼손죄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제 1호증]인 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의향서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을,
[증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와 같이 동업하며,
최은순이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 받아 성공한 사업으로,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의무를 100% 완수한
그 어떤 불법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 후,
복수를 위한, 법 이전의 여러 방법을 권유받기도 하였지만,
법이 지배하는 문명시대에 법의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던 중,
위에서와 같이 검찰의 권유로 불요증사실의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최은순, 김충식, 백윤복, 전익정을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부족한 법률지식을 얻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카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약자의 최소한의 몸부림과
검찰고위층이 사건관계인의 차녀로 양모 검사의 전 아내에게
외화를 뇌물로 송금해주면서, 자녀의 유학비라고 시인한 사실마저,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첫째는 최은순이 빌려온 돈 10억원을 (2003.6.24.)투자받아
6개월 만에 170억 원이라는 이익을 남기고도
단돈 1원도 챙기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은순씨의 연정(모임을 함께하자, 매일 밤 10시에 거소로 와라, 밤 11시 경 속초로 오라는 초대를 거절)을 거부한 것이고,
셋째는 중학교 동창생 백윤복의 거짓 진술과 증언의 모함이었고,
넷째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이 그래도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검찰과의 대질신문을 신청합니다.
최근에도 피고인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고위층에게
질의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총장님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님에게도
이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진실과 정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답변서와 검찰 측 증인 백윤복의 증언과
변호인의 변론서를 토대로 이사건의 공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2.14. 피고인 정 대 택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 가정을 지난 16년 동안 칠흙같은 암흑 속에서 살게 한 사람, 윤총장, 그의 처, 장모의 문제는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털이식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주말엔 서초대첩에 4백만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민주투사들의 횃불은 다시한번 “적폐검찰개혁! 조국 사수!” 를 외치며 무소불위의 위치로 국민들을 겁박했던 전 근대적인 친일잔재 세력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같은 검찰의 개혁을 외치며, 한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결의와 다짐을 응집된 국민의 한 목 소리를 전 세계에서 보고 듣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누구도 법 앞에 예외없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일보/COREEDAILY

출처: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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