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주치의 신의진 연세대 교수는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고통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를 선거운동 도구로 사용했다.
홍보 현수막에 과거 자신이 치료했던 조두순 사건의 성폭행 피해 아동의 이름을 넣어 논란이 된 것. 신의진 의원 측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피해 아동의 이름이 희망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를 바랬다고 해명하였으며 논란을 지켜보던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손수 편지를 보내주셨다며 편지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신문사에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본 결과 그 편지는 현수막 논란이 보도된 이후 신 의원이 먼저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면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를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보호자라 자처한 신의진이 나영이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했다는 점은 그녀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
신의진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피해아동의 알몸을 동의도 없이 그냥 홍보영상에 넣기도 했다.
신의진은 외관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는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19조(비밀누설의 금지)에도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은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신의진은 인천 아동학대 피해 사건이 터지자마자 본인이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전문 담당이라서 직접 만나서 상담해봐야 겠다고 말한 뒤 상담후 피해아동 박모양의 환자기록을 그대로 언론에 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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