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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심석희에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 사용 강요했다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1.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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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빙상인 연대 측은 “과연 심석희 선수 혼자만이 성폭력의 피해자이겠냐”라며 “그동안 젊은 빙상인 연대는 꾸준히 빙상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비위를 조사하여 왔다. 조사 결과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도 빙상계 실세 세력들에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증언이 또 한 번 ‘이슈’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젊은 빙상인들의 생각”이라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철저한 감사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부실 운영과 비위행위를 발표했지만, 아직 한국 빙상계엔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며 통탄했다.

체육시민연대 측은 “이번 성폭력 사건은 조재범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된, 소위 침묵의 카르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sports-g.com/2019/01/10/%EC%A1%B0%EC%9E%AC%EB%B2%94-%EC%BD%94%EC%B9%98-16%EC%82%B4-%EB%82%98%EC%9D%B4-%EC%B0%A8%EC%9D%B4%EB%82%98%EB%8A%94-%EC%8B%AC%EC%84%9D%ED%9D%AC%EC%97%90%EA%B2%8C-%EC%84%B1%ED%8F%AD%ED%96%89-%EC%9D%98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돼 있는 조재범 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승부 조작 혐의로 한번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3년도 지나지 않아서 국가대표 코치가 됐다. 성적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또 다른 범죄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텔레그램 보안 관련 기사



텔레그램을 창립한 건 러시아인인 파벨 듀로프(Pavel Durov)로, 러시아 정부가 텔레그램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러시아 사이버 공간에서 쫓겨났다. 

그런 후 텔레그램은 프라이버시 설정을 변경하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적절하고 안전한 권력 기관에 수사 목적으로 넘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법원의 명령이 있고나서다. 다만 러시아는 이 모든 협력 방안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텔레그램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항목은 이런 문구가 포함됐다. “당신이 테러 용의자이고,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텔레그램은 당신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권력 기관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아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텔레그램은 덧붙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년 두 번씩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알리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듀로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려면 이번 프라이버시 설정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사용자들에게는 “절대로 러시아 정부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가 텔레그램에 요청한 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전화번호나 IP 주소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용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접근 권한이었죠.” 듀로프의 설명이다. “또한 이제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불법 프로그램이므로 이번 변경 사항은 러시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백도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서 제3자는 여러 정부 기관 및 권력 기관들을 말한다. 

2013년 처음 등장한 텔레그램은 현재 약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대대적으로 앞세운 첫 메신저로 안전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수시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게는 골치 아픈 플랫폼이기도 했다. 실제로 사이버 범죄자들이 다크웹을 빠져나와 텔레그램에 자리 잡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텔레그램과 부딪히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고라(Agora)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러시아에서 43명이 인터넷 포스팅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공포가 아직 식지 않은 가운데, 암호화를 둔 공방은 여전히 치열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 기관 전용의 백도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텔레그램의 라이벌 앱인 왓츠앱(Whatsapp)의 경우, 적절한 법을 근거한 요청의 경우 법원의 명령을 따른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출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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