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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는 정말 당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상한나라의젠더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20. 7. 3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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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통합당 관련 김학의 성폭행 사건에 관련해서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는 말로 사건을 축소시켰다. 동영상까지 있는 김학의 사건을 정도 벗어난 음주문화라고 하면서 의혹말고는 없는 박원순 시장을 가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나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해해 보려면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이수정 교수는 성문제 관련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던 사람이며 최고의 프로파일러라고 하기에는 크게 부각시킬 사건사고 해결 성과도 없는 사람이다.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 상당부분 의아한 점이 많다.



증거가 확실한 김학의 부실수사 관련해서 이수정 교수의 발언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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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네네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음주.. 오랫동안의 음주?? 이 ..그와같은 결과를 초래한것이라고 볼수가 있는거죠, 그렇기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정도를 벗어나서 접대부를 부른다거나 이런일들이 과거에도 이제 없지 않았기때문에 많이 취하면 실수해도 용서받는다는 생각같은것들이 꽤 많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건뭐 어느 특정직업군에만 해당되는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음주문화가 상당히 좀 조금 정도를 벗어난 수위에 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그와같은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이죠. <<<<< 범죄 심리학과 교수이자 프로파일러의 발언이라고 생각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으며 성접대 사건을 은연중에 실수로 둔갑시킨다. 성접대는 특정직업군에만 해당되지 않는 보편적 성질의 음주문화가 아니다.


이수정 교수의 언행에는 일관성이 없다. 성접대 김학의와 윤창중을 음주문화로 인한 실수로 말하다가도 N번방 사건 관련해서는 실수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자. 같은 사람이 맞긴 한가.

이수정 교수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적 발언을 일삼아왔다.
객관적 증거를 우선시 해야 할 프로파일러가 김건모를 가해자로 확정짓고 “문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건모를 보며 아마 과거 사건이 생생하게 고통을 준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무고의 가능성을 배제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섣불리 범죄자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수정 교수는 언론을 통해 말해왔다. 그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다고 말할 거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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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경찰조사결과와 여러 증거들이 중요하다며 한 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을 보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신고를 하면 고소인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법만 그런게 아니고 전세계 법이 그렇다. 누군가 이수정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면 그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는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대형로펌 변호사 남편 검사 아들을 둔 이수정 교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을 이야기하면서 2차 피해, 2차 가해를 이야기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마녀사냥을 막기 위함이지, 아주 좋은 사법 절차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다. 죄의 유무가 가려지기 전에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히는 일이야 말로 괴이한 현상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가장 큰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판을 하여 타인의 삶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모를리 없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유죄추정은 정치적 의도라고 밖에 설명 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수정 교수의 통합당 합류가 여성지원이 아닌 정치지원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유다. 제 발 저리는 상황이기에 당이 중요하냐고 재차 묻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유죄를 확정짓는 언행불일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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