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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빅뱅 승리 밤샘 조사하던 새벽에 파쇄차 불렀다. 연예계 검경유착 증거인멸?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2. 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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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인 승리는 27일 밤 9시 경찰에 자진출석해 마약투약 및 유통, 성상납 시도 의혹 등의 논란과 관련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 직후 YG건물에는 파쇄 업체 차량이 와서 다량의 물품을 싣고 경기 고양시로 떠났다. 고양시에는 서류, 컴퓨터 등을 전문적으로 파쇄하는 공장이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매월 혹은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서 파쇄작업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각종 논란이 하나, 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과정에서 문서 파쇄를 강행한 점은 의아함을 자아낸다.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의심을 받을 행동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박스, 종이가방, 캐리어 등이 있었는데 무게로 보아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스포츠경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측은 버닝썬 사건과 YG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 파쇄 작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한 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일자 뒤늦게 현장 보존을 요청했다. 


▽승리소속사YG, 새벽부터 파쇄업체 불렀다.



한편 승리는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한 해외 초호화 생일파티로 다시금 구설에 올랐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7년 12월 9일 필리핀 팔라완섬(리조트)을 통으로 빌려 이틀 동안 파티를 열었다. 약 6억원의 비용이 쓰인 승리의 생일파티에는 약 150명이 초대됐는데 디스패치는 강남 역삼동 룸살롱 여성 종업원 10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유흥업소 직업 뿐만 아니라 버닝썬 이문호 대표를 비롯해 모델과 다수의 유명인들도 초대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33867



 연예계 '마약논란'에 YG가 주목받는 이유


"박봄은 어린 시절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직접 목격했다.그 이후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 왔으며 미국의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당시 박봄이 미국 대학병원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런 정황과 증거가 인정돼 (구속되지 않고 입건유예로) 마무리된 일이다."(2010년 2NE1 소속사 대표 양현석) 걸그룹 2NE1 출신 박봄(33)은 2010년 10월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는다. 당시 박봄은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82정을 화물 전용기를 통해 들여왔고,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다르게 하거나 본인이 아닌 인척 명의로 하는 등 밀수입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초범인 데다 유명인이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 연예가에서는 당장 특혜시비 논란으로 번졌다.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은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고, 미국 거주 당시 박봄이 이미 아데랄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었다. 항간에서는 박봄이 법무부 로고송을 부르며 홍보대사를 맡았던 게 결정적 이유가 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 지드래곤 기소유예-빅뱅 탑 징역 10월(집유 2년) 추징 1만2천원 이듬해인 2011년, 이번엔 지드래곤(29 권지용)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보도됐다. 확인 결과 지드래곤은 그해 5월에 대마를 흡입했고, 첩보를 받은 검찰의 내사결과 모발에서 대마초 양성반응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초범을 이유로 역시 기소유예 처분했다. 소속사 YG는 '당시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의도적으로 피운 것이 아니라 일본 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한 번 피워보라고 준 물건을 담배로 착각해 피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의 기소유예 판정에 대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수준의 성분이 검출됐으며 어린 나이의 대학생인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초범인 데다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경우 통상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특별대우가 아님을 강조했다. 단 한 번 흡입한 것만으로 과연 양성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소속사 YG는 이번에도 난관에 처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7년 6월, 빅뱅 탑(30 최승현)이 신경안정제 '벤조다이아제핀'을 과다 복용해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당시 여자친구 였던 가수연습생 한서희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하지 않았다.

◆ 래퍼 쿠시, 마약관련 뉴스 검색순위 장악하며 '또다시 YG' 주목 올 한해를 조용히 마무리하는가 싶더니, 다시 마약관련 뉴스가 검색순위를 장악했다. 주말인 지난 15일 래퍼 겸 음악 PD 쿠시(33 본명 김병훈)가 마약 구매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쿠시는 2NE1 '아이 돈 케어', 자이언티 '양화대교' 등을 만들었고 지난해 Mnet '쇼미더머니5'에 프로듀서로 출연한 유명 뮤지션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YG 산하 래퍼란 점 때문에 들끓었다. 쿠시는 앞서 12일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쿠시가 SNS를 통해 거래를 했으며, 이번까지 두 번째 마약 거래를 했다.마약 흡입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바로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마약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번졌다.


출처: http://www.dreamwiz.com/VIEW/NEWS/AWBxPR6lQi9FNMj9mIQU/





'마약혐의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도 함께 투약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에서도 둘이 마약 거래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의 사위가 구속된 버닝썬 직원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곳은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자유한국당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고,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1696.html


김무성 사위 집 주사기 17개 , 사용자는 누구? 






빅뱅 승리, 유흥업소 여성 동원 '6억 생일파티' 논란 




2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승리가 2017년 자신의 생일에 며칠 앞선 12월 9일 필리핀 팔라완 섬에 있는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이틀 동안 파티를 벌였으며, 이 파티에는 아시아의 부호들이 초대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승리의 파티에는 게스트 150여 명이 초대됐다. 특히 강남 역삼동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숙박비, 항공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비용 6억 원 가량 든 승리의 초호화 생일파티가 클럽 버닝썬 오픈 2달 전에 열렸다는 점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초호화 대접을 받은 '린 사모'가 버닝썬의 투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디스패치는 설명했다. 



출처: http://sbsfune.sbs.co.kr/news/news_content.jsp?article_id=E100094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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