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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 부마항쟁 진압 지휘 문건 공개.....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4. 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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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유신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이틀 뒤인 18일 새벽 0시, 부산에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3공수 특전여단과 해병 1사단 7연대가 계엄군으로 투입됩니다.

MBC가 입수한 해병 7연대의 상황일지입니다.

18일 새벽 3시 50분 해병대가 부산대학교에 진입하고, 이어 오후 2시쯤, 누군가 부산대에 도착합니다.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입니다.

(이하생략)


출처: mbc









▶️부마항쟁이란?



부마항쟁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쌓였던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 각 부문에 걸친 여러 모순의 폭발이었고,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부마항쟁(부마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민주화운동의 성격, 지도세력 등 여러 평가들이 있으나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 함께 유신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다음백과


▲ 부마민주항쟁 <자료사진>
ⓒ 부산민주공원



​✅긴급조치위헌판결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는 1974년 유신 체제를 비판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체는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시를 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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