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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범 <조두순> 얼굴공개 및 조두순 재판 감형판사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4. 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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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유해진 CP가 성범죄자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사건 번호는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3심 대법원 2009도7948 이다.

 

▶조두순법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소 이후에도 24시간 보호관찰을 하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전담 관찰관이 1대1로 밀착, 24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음란물 소지가 금지되고 아동시설 접근도 금지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심의위의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조두순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징역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맡았던 1심 판사는 심신 미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조두순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서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했으나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에 대한 강행규정을 이유로 반발했으며 주취감경이 인정되었다. 참고로 법조계는 심신미약 강행규정 폐지가 형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전권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법정신의학의 판단이 법관을 귀속하고 법의학적 판단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판사가 임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출처: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9/04/260067/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장애를 입었다. 여기에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료 등을 해야 했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다.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거실 수감 시절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주상태를 주장, ‘심신미약’으로 3년의 감형을 받은 점, 진술 과정에서 수차례 거짓을 진술했다는 점 등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중의 분노 역시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또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29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38점, 강호순은 27점 등으로 상위 10%에 해당된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110806175

2심 재판부 판사는 “사람 두 명을 죽여도 무기징역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12년 형이 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범인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무죄선고 가능성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10월 13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은 ‘미안하다 나영아!’中 

▨조두순의 형이 확정된 뒤 나영이 부친은 “나영이가 성인이 될 때쯤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조선일보, 대법원, 2012년 기준> [출처: 고발뉴스닷컴] 

조두순 1심 판결을 내렸던 이모(58) 부장판사는 당시 본지에 "(기자가)조두순 사건에 대해 물을 줄 알았다면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며 "판사는 공복(公僕)이다. 공직자로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형사 사건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두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12년형)은 당시 일반적인 판례보다 2~3배의 (무거운) 형량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423.html]]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주취감경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거니와, 오히려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조두순의 증거인멸, 그리고 진술 변경을 들었다. 조두순은 범행 이후 화장실 벽에 혹시 남아있을 체액을 지우기 위해 대걸레질을 했다. 또 피해자의 몸 위로 차가운 수돗물을 틀었다. 역시 체액을 없애려는 시도다. 그리고 조두순이 경찰 진술에서 말한 음주량보다, 검찰 진술에서 말한 음주량이 2배 많다. 말을 바꾼 것.

출처: https://www.dispatch.co.kr/158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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