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이란 말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우선주의를 비논리적으로 파괴하는 말이다. 피해자,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확정지음으로서 몰지각한 여성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한다는 말을 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이며 객관적 근거가 전무해 “이성에 대한 이해를 빙자한 허무맹랑한 몰이해’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자연 리스트에 침묵하던 언론과 법조인들이 “성인지 감수성”타령을 하는 일이 잦은 걸 보면 선택적 감수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피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들과 달리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여성단체 및 법조계가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
게다가 무고 피해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 등은 집단의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 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를 일삼던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
미투운동을 이끌고 있는 여성단체의 대열에는 남성혐오 집단인 워마드가 뒤섞여있으며 여성단체들은 누군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듯 일사분란하게 피아식별을 하고 있다. *안희정 관련 재판에서 증거하나 없이 게다가 일관적이지도 못한 진술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력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저 출신
양승태시절 공보관 이력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누군가는 판결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다. 뒤늦게 복직이 확정됐지만, 떠나버린 동료는 돌아오지 못했다.
출처: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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