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카이브
이 사건(2016서울3-021)은 지난해 8월 15일 정의당 당원게시판에 ‘당게아재’라는 아이디로 특정 당원들을 공격하는 글이 도배됐고 16일 사무총국에서 이 사람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원정보가 허위였으며 기존에 가입한 모 당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에 드러난 사항을 토대로 조사를 더 진행한 결과, ‘당게아재’로 가입한 사람은 기존에 가입한 당원◇◇◇ 으로 8월 27일 확인됐다.(당게아재 명의는 ◇◇◇의 부친인 ∇∇∇)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당내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에도 계정 도용, 당기 문란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당기위 제소의 건으로, 지난해 9월 5일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제소장이 접수됐다.
본 위원회는 9월 30일 3기 9차 회의에서 ◇◇◇의 서면 소명을 받고 제소장 및 소명서를 바탕으로 차기회의에서 양형을 결정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는 3기 9차회의에서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했다.
당원의 개인정보 허위기재 및 중복가입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 위반이며 당헌·당규도 위반하는 심각한 일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명백한 행위이다. 그리고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징계의 사유)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④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징계의 사유)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④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 사건의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양형을 결정한다.
피제소인 ◇◇◇ (서울시당 당원)
지난 26일 정의당 홈페이지 내 비례경선 게시판에는 장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로서 ‘당신에게 메갈리아는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질의 내용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2016년 소위 메갈리아 사태로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 곤혹을 치러야 했다. 온갖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적 논쟁도 끊이지 않는 메갈리아를 두둔했기 때문이다.
게시자는 당시 메갈리아가 수많은 청년 남성을 혐오하고 독립운동가까지 비난한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 이런 커뮤니티를 두둔한 정의당에서는 2~3만명에 불과한 당원들 중에서 수천명의 탈당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갈사태 이후 정의당은 당원 상당수가 청년이었던 정당에서 청년이 소수인 정당으로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socialwatch
한 메갈리안 회원 A씨는 지난 10월 ‘아 O린이(남성 어린이) 먹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A씨는 “우리집 옆에 바로 공원 있는데 야들야들 아직 안 X인 핑크O들이 미끄럼틀 무섭다고 우는데 O세워서 유리멘탈 교육시켜주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솟는다. 아직 청정지역 O 공략시켜주고 싶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놨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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