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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4. 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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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계획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저지 및 방해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실을 강제 점검하고, 경찰 및 소방관 대치까지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과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법적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 ​임의자는 본인이 여성의원들이 막아야 한다고 목서리를 낸 뒤 의장이 못 나가게 팔을 벌려 막은 뒤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사개특위(245호) 회의실 출입구를 막고 있다.

채이배 의원 감금 가담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포항시 북구
여상규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민경욱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인천 연수구 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김천시
이만희 자유한국당 / 지역구 :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종배 자유한국당 / 지역구 : 충북 충주시

국회에서 보란듯이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 볼 수 없기에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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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까지 자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불법 점거 등 실력 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미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단장은 이춘석 의원이 맡기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한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이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다.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중인 채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의원 18명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다.

출처: 경인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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