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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여성단체들과 유죄추정 원칙

이상한나라의젠더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20. 7.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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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성단체들은 본인들의 '영향력'에 치중하고 있다.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언급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파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들은 알게 모르게 이들 단체와 연관이 깊다. 심지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보강증거 없이 유죄 판. 결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한다. 성폭행 성추행 신고와 관련해서 여성단체들과 여성신문 그리고 기자들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헌법상 인간 존엄 존중 원리와 법치국가주의로부터 연역되는 원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밥그릇'을 뺏기기 싫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지원예산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성단체의 예산운동과정에서 성인지예산 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여야 여성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성인지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갈 것을 주장하며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이 성폭력이 만연한 나라라고 말해왔다. 여성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각종 여성단체 숫자를 늘려왔고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방패막이로 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게 무고피해자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는 헌법에 보장된 자기방어권과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고기소 자체를 비판하며 평소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평소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정지어왔다. 그런데 이들은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말해오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폭력 무고 수사 과정에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가해자피해자가 확정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초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확정짓는 건 헌법 유린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무고 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 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수사가 진행 되는 것이기에 성폭력 무고수사를 반대하면서 피해자중심주의를 언급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미투가 무고로 밝혀진 일이 빈번해지자 여성단체들은 2차가해라는 말을 들고온다. 줄담배를 피워서 성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한 서울대 모 여성과 이에 동조한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잘잘못을 따지자는 말을 2차 가해로 확정짓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들이 믿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닐 때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이 두렵거나 소속된 단체에 악영향이 있거나...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를 자처하는 '권김현영'은 2차 가해라는 말과 피해자 중심주의 남용이 문제해결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2차 가해’ 규정이 여전히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2차 가해’ 개념은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강력한 규제방안이 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성단체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들은 2차 가해라는 말이 가지는 악영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유죄추정의 원칙과 모든 성폭력 고소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들먹이는 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들의 목적이 긍정적인 것에 있지 않기에 2차 가해라는 말을 몇 번이고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 여성국장의 말이 여성단체들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2차 가해 개념은 공동체(사회전반)에 여성단체들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하는 해결 방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여성단체의 존립에 이롭다. 여성단체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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