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1 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 37 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가 경멸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믿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노암 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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