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등의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및 처벌 기사를 접했을 때 생기는 의문은 그들의 모습에서 모순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문체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 과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문체부가 방통위에 요청해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고 표현의 자유 적정선을 정부단체가 정하는 발상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도 같다.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의 기준은 누가 내리나? 차단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전무한 정책을 밀어 붙일 이유가 없다. 중국은 중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유명 사이트들을 대거 차단한 이유 중 하나로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를 든바 있다. 뭐가 다른가, 대체. 여성단체들 및 여가부가 여성인권을 앞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 때 반대를 해야 마땅한 문체부가 왜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나? 정보검열을 하고 싶은가? 폐쇄된 세계는 결국 무너진다.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책은 검열국가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문인출신인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 이 일에 찬성을 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https' 차단 정책은 인터넷 검열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을 생각해 볼 때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접속을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으나 묻고 싶다. 중국 정부처럼 시스코 같은 검열 장비라도 사들일 생각인가?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용자의 통신기록을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SNI 패킷을 통해 차단에 나서는 것은 SNI의 원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암호화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값을 통해 차단에 나선다는 것은 향후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술적 검열에 대한 영역이 확장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만화방화벽’을 통해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취하면서 해외 사이트와의 접속이 불가능해진 과학자들이 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Baidu Research
중국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초당 7.6Mbps에 불과하다. 세계 74위에 해당하는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28.6Mpbs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관계자들은 이런 느린 속도에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반체제 정당인 중국민주촉진회의 루오 푸허(Luo Fuhe) 부총재는 해외 뉴스를 통해 “느린 속도의 인터넷 환경 속에서 정부에 비협조적인 민간 사이트에 규제까지 가해지고 있다”며 “중국 사회·경제 발전, 과학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푸허 부총재는 “주파수의 범위인 대역폭을 늘리고, 과학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 규제조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실린 뉴스는 중국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현재 정부 규제조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지난 해 78명의 중국 과학원 회원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서신을 보냈다. “인터넷 규제 조치가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인터넷 규제 정책은 더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같은 정책을 계속 고수해 나갈지는 미지수다. 과거 선례에 비추어 인터넷을 놓고 통제와 완화 정책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조치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자대회을 앞두고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정부 고위책임자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이루어진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터넷 통제에 대한 불만이 강력히 제기될 경우 정책을 수행하는 후임자들에 의해 수정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제를 피해 해외 사이트와 또 다른 접속을 시도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 스칼라’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바이두 리서치(Baidu Research)’와 ‘빙 리서치(Bing Research)’는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글 스칼라’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유전공학자는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VPNs를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꺼림칙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을 놓고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https 차단 해외반응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7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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