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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도살사건은 정당방위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

동물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20. 4.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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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 등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서남쪽 도시 호손에서 강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음악을 크게 튼 남성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그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반려견인 로트와일러가 경찰에게 달려들었고 흥분하기 시작한 로트와일러는 다리를 물려고까지 했다. 이에 놀란 경찰관은 로트와일러에게 실탄 4발을 발사해 사살했다.

출처: 조선일보

 

 

로트와일러는 맹견이다. 이러한 맹견이 집에 침임했를 때 더욱이 공격적으로 다가 올 때는 죽여도 무방하다. 로트와일러는 미국 인명사고 견종2위이며 특히 뒷다리의 점프력이 좋아 목과 얼굴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에서는 사람을 위협하는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다. 미국에는 특정 대상을 두고 물고 늘어지는 공격을 MAD DOGGING이라고 표현할 정도. 로트와일러는 그 정도가 심한데 적으로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을 만큼 치명상을 입지 않는 한 절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의 대형 맹견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인 김모씨가 아니라 로트와일러 두 마리를 관리하지 못한 견주가 처벌 받아야하는 이유다.

*로트와일러 견주가 직접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힘이나 어줍잖은 도구로 절대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견종이 아니며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때리면 더욱 흥분케 하여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고 한다. 참고로 로트와일러의 턱 악력은 328파운드. 이는 현존하는 견종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이 속한다. 이는 야생 리카온보다도 더 높다. 사람 뼈를 부수는 데 필요한 악력은 13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
-리그베다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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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과 관련된 미국의 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각 주, 카운티, 시에서 시행하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과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과 같은 행정법으로, 공공의 건강과 복지(Public health and welfare)를 위해, 미국 연방 헌법이 인정하는 주의 경찰권(state police power)으로 ‘위험하다’고 분류되거나 판단되는 개와 특정 종의 개에 대해 그 주인에게 감독과 관리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그 주인이 감독이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주인은 이 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부류는, 개가 개물림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해당 개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져야하는 불법행위법상의 개물림 손해배상책임법(dog bite law)이다. 개물림 손해배상 책임은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전통적인 법리는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으로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영국에서 판례법으로 확립, 전래된 원칙으로, 기르고 있는 개의 첫 번째 개물림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면책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가 많아지고 치명상을 입는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첫 번째 개물림이라도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엄격책임법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0개 주의 다수 법리로 자리 잡고 있다.

 

동물학대라고 볼 수 없는 사안에 동물학대를 운운하는 건...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 '동물비호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낭만적인 주장들은
현실적 검토가 없기에
위선적이며 이기적이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폭력적인 방식을 수반한다.


 

사람이 아닌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동물권은 현실성이 없다.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 동물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때에도 동물과 인간을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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