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출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투신 자살한 40대 스튜디오 실장에 대한 일은 한번 쯤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스튜디오 실장은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구해 공개했으며 양예원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맞고소 한 바 있다. 그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 소원도 청구했다.
사회적 매장에 제 인생은 끝났다고 말한 스튜디오 실장의 말에는 '공포'가 서려있다. 가해자라 지목되는 상황, 지목되는 순간 매장당하며 재판에서 이긴다고 한 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스튜디오 실장의 어려운 선택이 언론에 주목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양예원 씨가 악플이라 칭하는 댓글들의 실체는 '납득 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슈튜디오 실장 A씨는 법률방송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사진 유출 사실을 알고 난 후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나서니까 촬영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강제성을 입증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스튜디오 운영 등 인생이 완전히 끝났고 개인 정보고 유출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빨리 사진 유출범을 찾아야하는데 누군지 전혀 짐작이 안가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하소연 한 바 있다. 그는 서울마포 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소 의사를 밝힌 네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촬영하면서 만지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양예원 씨 주장 역시 강제 감금 및 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덧붙였다.
출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866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스튜디오 실장 A씨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벌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그 일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스튜디오 실장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의해 가해자가 됐으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고 얼굴을 모두 가려야 할 만큼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악플'이 아니다. 경찰에 의해 자택 및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 당하고 모든 언론이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로 지목하는 상황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유죄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감은 악플이 아니다.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마녀 사냥 시험 중 네 번째 시험에는 물시험이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졌기에 혐의자를 깊은 물에 빠뜨리고 마녀가 들어 올 경우 물밖으로 내쳐진다고 믿는 것인데......이 시험의 폭력성은 혐의자가 물에서 익사해야 혐의를 벗게 되며, 물에서 떠오르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을 당한다는 데 있다. 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혐의자에게 그들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달구어진 쇠로 지지는 것을 견디라고 말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악플'이라고 말하는 사회는 미개사회다.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그들이 어째서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양예원 씨에 대한 댓글을 '악플'로만 치부하거나 사망한 슈튜디오 실장에 진실공방을 '2차 가해'라 치부하는 것 역시 상식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스튜디오 실장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역시 억울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이상한 태도는 '가해자로 지목된 것만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들던 언론이 문제제기 자체를 원천차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 언론이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함부로 말하던 것을 생각해보자.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믿음이 깨진 사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다. 피의자 신분인 A씨는 한 달 넘게 다섯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이날 6차 조사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하고 본인은 불참했다. A씨는 지난 5일에도 추가 피해자로부터 사진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S20NJ21LN
◆사실 확인 없이 혐오 확대 재생산...기자들 “어쩔 수 없었다”
‘성대결’ ‘난민’ ‘세대 갈등’ ‘보수-진보 이념대립’ 등은 ‘선정성’과 함께 온라인 기자에게 흥행보증수표로 취급된다. 기사 조회수가 광고수익으로 직결되는 언론사의 수익 구조상 자극적인 주제는 기자들에겐 치명적인 유혹이다. ‘좋은 기사를 써서 아무도 안 보느니, 나쁜 기사로 논란이라도 일으키는 게 낫다’는 말이 업계에 횡행하는 이유다.
3년차 온라인 기자 이모(30)씨는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사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를) 쓰기 싫어도 써야 할 때가 있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입사 초기엔 ‘좋은 기사’로 평가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며 “낮은 조회수 앞에 좌절하고, 위에서는 깨지고, 결국 ‘남혐’ ‘여혐’ ‘맘충’ 이런 기사들로 폭발적 반응을 몇 번 받고 나면 계속 그것만 쓰게 된다”고 씁쓸해했다.
2년 차 온라인 기자 김모(28)씨도 “기사를 쓸 때 온라인 커뮤니티와 ‘실검(실시간 검색어)’을 주로 본다”며 “잘하면 검색에 걸려 ‘대박’날 수 있다. 물론 익명의 네티즌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어렵다. 그렇다고 안 쓰면 위에서 ‘대응 안하고 뭐했냐’고 깨진다. 그래서 일단 쓰고 본다”고 고백했다.
온라인매체의 한 부장도 후배 기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많이 읽히는 기사’를 주문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후배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는 게 맞나 싶지만, 일단 하루하루 PV(페이지뷰)가 바로 압박으로 다가오는데, 안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조금만 조회수가 떨어지면 위에서 불호령이 떨어진다. 남녀 갈등이니, 종북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보고 댓글도 많이 달려 상부 보고용으로도 체면이 서니 자꾸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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