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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상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내로남불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21. 4. 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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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 보증금 임대료를 올려받았다. 그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을 비판해왔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세보다 20만원 정도 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전에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비판해왔기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 힘 주호영이 20% 넘게 인상했단것과 비교해 박주민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박주민 의원이 비판을 받는 지점은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자다. 민주당은 박주민의 내로남불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전 월세를 올리는 것을 비판할 자격을 잃었다.

민감한 법을 급하게 밀어 부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한다.

주호영은 4억3000만원 이었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5억3000만원으로 올려 무려 23.3%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민은 주호영을 비판하기가 어렵다.
박주민이 5 % 인상제한 하는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대중은 선을 표면적, 외관상으로 보여주면서 실제적, 내면적 모습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환멸을 느낀다. 누가 더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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