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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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일 경우 장기와 단기가 동시에 구형된다. 최소한 단기 징역형 이상은 복역해야 하지만, 모범수로 지낼 경우 장기 징역형을 채우기 전에 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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