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사윤리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항상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는 그 의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윤추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아래에 열거된 사항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첫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윤리가 인정한 광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신에 대한 광고
둘째, 의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형태로든 이 진료에 가
담하는 경우
셋째, 의료 행위 후 적합한 보상 외에 다른 금액을 받는 행위
환자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면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환자에 대한 모든 행위나 조언들은
온전히 환자에게 이익이 있을 대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나 치료방법의 발견 등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의사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단을 내린 환자에 대하여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
의사는 항상 인간생명을 그 수태 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치료적인 유산
이라 해도 의사의 양심과 국가법이 허용할 때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성심껏 해야하며 자기
능력 밖의 일은 동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 때문이기도 하다.
의사는 응급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인도적인 견지에서 응급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의사 상호간의 의무
의사는 동료들에 대하여 자신을 대하듯이 대하여야 한다.
의사는 동료 의사의 환자를 자신에게 오도록 유혹하여서는 안된다.
의사는 항상1948년의 제네바 선언을 준수해야 한다.
영상보기> https://youtu.be/5o5U2JQ8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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