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의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이정희 의원 등이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을 '장자연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확정판결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조선일보로부터 10억 원씩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지만 모두 승소했다.
출처: 미디어오늘
'저널리즘토크쇼J'가 KBS 내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취재를 했지만 기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 기사 작성 시스템에는 2016년 9월 사건 발생 당일 당직 촬영기자 2팀과 취재기자가 가양대교와 경기 고양경찰서에 가서 시신 발견 현장과 이 씨가 타고왔던 승용차를 촬영하고 형사과장 등을 취재한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취재 기자는 취재 내용을 보고 형태로 기사작성시스템에서 정리해 올렸다. 제목은 '코리아나호텔 부인 변사 발견'이었다. 하지만 취재 내용은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 취재영상은 사용이 금지됐고, 보고 내용은 기사 작성 시스템에서 삭제됐다. 언론사 기사의 경우 사실 관계가 틀릴 경우 사후에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출고 목적이 아니라 내부 보고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출처: kbs
미국 국방부는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기사를 취소하라고 강경 대응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출처: newbc
조선일보는 NHK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신발 가짜 뉴스를 받아썼다.
조선일보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딸기 체험'을 간 적이 없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원래 1분기 진행될 조합원 교육은 딸기농장체험으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작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딸기농장 예약도 모두 취소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해당기사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일손이 모자라 휴직했던 직원이 조기복직하고 퇴직자까지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상태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모두가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내고 가야 할 정도로 노조 교육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노조 교육으로 인해 전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조합 교육은 미리 신청한다. 부서에서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스케줄이 나오지 않는다. 노동조합 교육은 부서의 인력 상황이 여유가 되는 경우 나오는 것”이라며, “노조 교육으로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분회는 “조선일보는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데스크조차 이를 유포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노동조합원을 기만한 악질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홍보팀은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이후 데일리메디에서 문의가 왔다. 딸기 체험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으니 노조에 확인을 해보라고 전했다”며, “데일리메디 기사가 나오기 전인 9일 노조가 딸기체험을 간 적 없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고 공식화했다. 그런데 데일리메디 기사가 10일에 나왔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른 언론사로부터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특히 조선일보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젠 진짜 조선일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정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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