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최근 한화손보가 A군에게 ‘구상권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A군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로 발생한 합의금 55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을 A군에게 청구한 것이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를 결정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6:4 비율로 지불하고 연락두절 된 베트남 어머니에겐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에게 100% 청구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청원글의 원 출처는 지난 23일 방송된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청원인이 지적한 문제점 외에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과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는 보험사의 비윤리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출처: 위키리스크
금소연 분석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패소율 66.0%)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000400](43건 중 26건, 60.5%), MG손해보험(22건 중 13건, 59.1%), 흥국화재[000540](30건 중 15건, 50.0%) 순이다.
금소연은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특히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의 지난해 신규 소송제기가 없었고, 메리츠화재[000060]와 DB손해보험[005830]도 신규가 10건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한화손보의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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