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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조사 절차 및 실태

사건사고

by 프로젝트빅라이프 2019. 1. 1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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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포..7월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공포한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또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됐다.

출처: ytn



사진출처: the300



상사의 '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공포한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한 지 6개월 후인 올해 7월 16일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예고제'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노동자는 예외로 한 기존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출처: 국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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