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은 2015년 여가부 국장직을 그만두고 같은 해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재련은 2015년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빠르고 쉽게 대응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재련의 말과 행동은 달랐다. 김재련은 대한송유관공사 강간피살 사건 피해자 모친 유미자 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현재 이를 보도하거나 언급하는 여성기자들이 없는 건 김재련과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련은 강간피살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전례가 있다. 그녀는 자신을 ‘국비 장학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성폭력 민원제기를 냉랭하게 응대했다. 페미니즘을 만고의 진리라 말하는 이들이 김재련을 여성인권을 위해 싸워온 투사로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
여성단체들과 여성기자들이 말하는 김재련의 모습은 거짓에 가깝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김재련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 조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들은 페미니즘 열풍을 주도하고 또 그로인해 발생한 무고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또 그 후원금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위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있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건 손해이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부처와 정치권, 지자체, 이익단체 등에 온갖 청탁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찍히는 순간 '회생불가'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확인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다.
김재련은 주어진 기록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합당한 법리구성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으나 박원순 시장 관련 해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재련의 서울 해바라기센터는 2015년에 신설됐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기관을 공모한 결과 삼육서울병원(서울 동대문구)과 김천제일병원(경북 김천시)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육서울병원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는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등의 피해자를 중점 지원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31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해바라기 센터로 명칭을 통일했다.
일부 기자들이 해바라기 센터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해바라기센터는 2015년 1월 1일 해바라기 센터로 통일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논의 된 건 해바라기 센터가 아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삼육 서울병원 해바라기 센터는 현재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등의 피해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상한 미투는 여성인권을 빙자해 자행되어 왔다. " 2차 가해"라는 말로 왜곡된 정보를 흘리고도 비판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쥐게 된 여성단체들과 기자들은 가짜 뉴스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성단체들과 손을 맞잡은 기자들은 어떤 기사가 고의로 만든 가짜뉴스인지 개념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기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기사에 책임을 묻는 걸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보도,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실수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김재련이 서지현 검사 법률 대리를 맡게 된건 우연이 아니다.
김재련은 지나치게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 '성' 대통령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위안부 재단 이사 전력 뿐만아니라 대한 송유관공사 강간살해 사건 부실조사 및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의 전과가 있는 자에게 여성 관련 문제를 도맡게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재련 측이 증거로 내놓은 텔레그램은 고소자가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어야만 나오는 사진이었다. 애초에 증거라고 볼 것도 없는 사진을 결정적 증거라며 김재련과 여성단체들이 왜곡한 것이다. 고소인은 2년 3개월을 근무했는데 김재련은 4년을 근무했다고 부풀리기도 했다. 그들 단체의 모습은 잊혀지고 사라질까봐 거짓말을 일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파급력이 큰 사건을 저울질하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를 변호하는 기사에 찾아 볼 수 없는 건 대한송유관 공사 강간살해 사건 관련해서 그녀가 저지른 폭언과 묵살이다. 여성단체들 그리고 기자들은 이 일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기고 있는 듯 보인다. 2차 가해를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고소인 편을 들던 김재련의 모습과 상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주장하면 피해자라는 궤변을 비판하는 기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궤변'으로 일관할 수 없다.
김재련과 여성단체들 그리고 언론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김재련은 형법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김재련과 여성단체들은 오랜 기간 성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하고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언론은 정해진 결론에 꿰어 맞추는 기사를 쓰고 있다. 그들의 기사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제까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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