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에 망인은 깊은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봤다.
출처: 머니투데이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이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고 송경진 교사를 범죄자로 몰아갔다.
당시 언론은 이를 받아쓰기하며 고 송경진 교사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갔으나 현재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는 교육청 직원 등 10명이 남편을 무리하게 압박했다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며 불기소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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