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더 많다는 확인할 수 없는 말과 성추행과 신체접촉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뉴스로 보도한 건 '나쁜 방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sbs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구체성도 가지지 못한 기사를 보도했다.
지속적 성추행이란 말을 확실시 하듯 말하는 SBS의 보도에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은 사실이 될 수 없다. Jtbc SBS등을 비롯한 언론들의 이러한 태도는 미투를 빙자한 무고를 조장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인원 2천104명 중 불과 5%인 109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언론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뉴스를 보도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그 상황이 불쾌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용이한 무고죄 관련 법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고소장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기에 없는 일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사과에 그칠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려서 본인 에게 유리한대로 꿰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은 신중해야 된다.
SBS는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확인 할 수 없는 일방의 주장만 지속적으로 보도했으며 이를 받아쓰기한 언론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실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는 이러한 보도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게 만드는 여론심판은 살인마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보도의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다.
맥케일(Denis McQuail)은 보도의 객관성을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사실성 개념과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평가적 측면에서 공평성 개념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성의 한 구성요소인 정보의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정보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면 기사는 진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www.canaanhr.org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을 성폭력사건이라 보도하는 일은 지양해야 된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복 될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며 잘못에 비해 과도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이다. 미투 취지가 너도 당해봐라는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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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전 비서의 고소장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허위의 것이거나 사건을 과장한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다. 전 비서는 박원순 시장이 무서워서 피해자들이 많은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는 육하원칙이 빠진 말을 했다. 공은 선을 넘어갔다, 무고하게 언론을 이용해 고소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맞긴한지 박원순 시장 전 비서가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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