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보기에 그럴싸해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투 이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시도했고 실제로 천정배 의원, 백혜련 의원, 강창일 의원, 홍철호 의원 등 4명이 각자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총 53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비동의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동의 , 비동의는 주관적인 영역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이 상황을 종료 시킬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성국회의원들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성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폭행 협박에 의한 성교를 처벌하는 법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비동의 간음죄의 경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다분한데도 의도적으로 그들은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요하는 것인데 동의와 비동의라는 주관적인 말로 뭉뚱그리는 것은 얄팍하다.
여가부는 깜깜이 연구자료를 반고의로 유출했다.
지난해 12월 연구가 끝나고 비공개 처리된 연구 자료는 여성계가 지난 18일 비동의 간음죄 재추진 목소리를 낸지 불과 며칠 만에 매우 시의 적절하게 언론에 유출됐다. (*한겨레는 현행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것이 모순이라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냈다.)
저항했나가 아니라 동의 받았나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사를 실은 국민일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형법 297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었다.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은 과잉형벌화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을 비롯한 여성계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하는 상황은 부적절하다.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생각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강간이 되는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무고한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만들뿐이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은 여성인권신장을 가장한 새로운 기득권이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보전과 권력 쟁취를 위해서만 싸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권에 관련된 인물이라면 잘잘못을 크게 따지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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